순찰차 애정행각 전남 목포경찰서 충격
이슈 세상의소식
2017. 4. 6. 19:47
순찰차 애정행각 전남 목포경찰서 충격인데요
같은 지구대에 근무를 하는 남녀 경찰관이 근무 중에 차안에서 부적절한 것을
한것이 발각 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것은 나이차 인데요
A경사의 나이는 47세 B순경의 나이는 29(여) 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찰은 A경사 와 B순경 의 근무팀을 분리하고 징계가 끝나게 되면
근무지 변경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순경 과 순찰조로 근무를 할때에는 2인1조가 아닌 3인1조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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