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자격 뭘까?
이슈정보소식
2020. 1. 5. 18:04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자격 무엇일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2015년도 귀속 종부세를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를 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것인데요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재산세 와 과세 대상이 같습니다
이 떄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러니깐 2019년 7월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면서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일부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나름 규칙에 따라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 하였지만 더 많은 세금을 공제했어야한다는것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일정금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텍스 그러니깐 손택스 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위와 같이 나올텐데요 15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이
보이실텐데요 접속을 하시면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을 하시면 위와같이 뜰텐데요
여기서 자신의 상세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번호도 입력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계좌 를 적는곳도 있는데요
자신이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 귀속 종부세 를 납부한 28만3000여명이 환급대상입니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여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면 환급대상여부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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